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장수 대리투표 의혹' 최훈식 장수군수 친형 사전구속영장

image
전북경찰청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장수 대리투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훈식 장수군수 친형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군수의 친형인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구속영장을 청구, 현재 전주지법 남원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마을회관 노인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리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관련 문자메시지를 한 번에 20명 이상 보내면 안됨에도 수백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 59조 2항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사건은 양성빈 전 장수군수 예비후보가 "경선 당일 특정 후보 지지자가 번암면 소재 마을에서 어르신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5만 원씩 교부했다고 제보했다”며 “확인 결과 수거해간 휴대전화 중 1대는 이미 1년 전 명의자를 권리당원으로 입당시킨 후 권리당원 투표를 대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최정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문화일반[전북일보 신춘문예 작가들이 추천하는 이 책] 김근혜 아동문학가, 이경옥 ‘진짜 가족 맞아요’

오피니언[사설] 전북교육청 3년 연속 최우수, 성과 이어가야

오피니언[사설] 전북도, 고병원성 AI 방역 철저히 하길

오피니언[오목대] 학원안정법과 국정안정법

오피니언[의정단상] 새만금에 뜨는 두 번째 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