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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성 승객 성폭행하려한 대리운전 기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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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만취한 여성 승객이 잠이 든 틈을 노려 성폭행을 시도한 대리운전 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새벽 2시 2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B씨(20대·여)를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에 취해 잠든 B씨를 차량 뒷좌석에서 강제로 옷을 벗긴 뒤 성폭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잠에서 깬 B씨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승객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간음하려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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