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대리·식도항 어촌뉴딜300사업
올해 1~4월 30개 업체 21여억 원 체불
추석을 앞두고 부안의 140여억 원 규모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에 대한 공사비 체불이 발생해 업체들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25일 한국어촌어항공단과 제보자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부안군 대리항과 식도항에 대한 어촌뉴딜 300사업 시설공사가 진행됐다. 사업비는 당초 120억 원이었지만 140억 원으로 늘어났다.
원청인 A업체는 군산의 B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B업체는 수십여개의 회사에 재하청을 줬다.
공사가 진행되고 있을 무렵 지난 1월부터 재하청업체 30곳에 대한 공사비 대금 21여억 원이 체불됐다.
이 중 C업체는 4억 8000만 원의 공사비를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지 못했다.
C업체 대표는 “오랜 기간 B업체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회사 재정이 힘들어지고 있다”며 “회사 자본은 물론 사비까지 투입해 회사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젠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추석도 앞두고 있어 직원들의 상여금도 줘야 하는데 하청업체는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업체 대표가 전화도 받지 않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D업체도 “한 두푼도 아니고 수억에 달하는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서 “원청 입장에서는 큰 돈이 아닐지 몰라도 우리 같은 규모는 회사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렇게 공사비 체불의 주된 이유는 원청과 하도급업체의 공사비 대금 갈등 때문이다. B업체는 당초 하도급 계약을 약 70억 원에 체결했지만 실제 공사 결과 20억 원이 초과해 원청에 보존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원청은 원래 계약 금액만 지급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리감독 기관인 한국어촌어항공단도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공사비가 재하청업체에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 회사와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원청과 하도급업체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체불 기간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어촌뉴딜300사업은 낙후된 어선 접안시설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특화 사업을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이다. 부안군 대리항과 식도항의 어촌뉴딜300사업 시설공사는 대리항에 방파제 정비 및 물양장, 주민복지센터, 커뮤니티마당을 조성하고, 식도항에는 접안시설 정비 및 식도맞이마당, 주민쉼터, 복지회관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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