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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제 우편으로 21억 상당 마약 밀수한 외국인 2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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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수십억 원 상당의 마약을 식품으로 위장해 국내에 몰래 들여온 태국인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인 A씨(41)와 B씨(32)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7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마약류인 야바 4만 1824정(시가 21억 원 상당)을 코코넛과 라면, 건강기능식품으로 표기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밀수입한 마약은 약 4만 명에게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들은 해당 마약을 태국 또는 라오스에서 보낸 국제 특급 우편물을 통해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야바는 필로폰과 카페인 등을 혼합한 알약 형태의 합성마약이다.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주로 생산된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전북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취업한 농장 등에서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밀수하는 범행이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세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마약류 유통사범에 대해 적극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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