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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여아 모텔로 유인한 6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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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장애가 있는 여자 아이를 모텔로 유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5일 오후 4시께 장애가 있는 B양(11)을 전북의 한 모텔로 데려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집 밖에서 혼자 놀고 있던 B양에게 "이야기 좀 하자"며 모텔로 유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장애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추행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여전히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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