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내 도롯가 곳곳에 설치된 소화전 인근의 불법 주·정차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자칫 화재 발생 시 소화전이 제 기능 발휘에 제약을 받지 않을 지 우려된다.
도로를 지나다 보면 종종 목격할 수 있는 빨간색 소화전. 화재 발생 시 소화 호스를 연결하기 위해 상수도의 급수관에 설치한 시설물로, 원칙적으로는 소화전 5m 이내엔 주·정차가 금지돼 있다. 소화전 인근 주·정차 금지 위반 시 승용차는 8만 원, 승합 및 대형차량은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에 의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6일 밤 11시께 인후동 주택가엔 불법 주·정차 차량이 줄을 지어 있었다. 주차된 차량을 따라 이동하던 가운데 자동차들 사이에서 소화전의 존재를 알리는 번쩍거리는 불빛이 눈에 띄었다. 하지만 주차된 차들은 소화전의 존재를 무시하는 듯 대부분 한 발짝이 채 안 되는 거리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날 전주시 곳곳을 돌아본 결과 소화전 앞 불법 주·정차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불법 주·정차 사례가 나타난 현장은 대부분 주택 밀집가와 시장, 유흥가 등의 인근이었으며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화재 발생 시 피해의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았다. 다음날인 17일 낮, 해당 구역들을 다시 방문해봤지만 대로변을 제외한 이면도로 등 대부분 현장엔 같은 차량이 그대로 주차돼 있었다.
임지원 씨(27·전주 인후동)는 “주택가 인근에 주·정차 많은 건 당연하다 생각한다”며 “요즘 워낙 주차난이 심각해 이런 현상이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소화전 주변은 기본 상식을 지켜 이동 주차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소방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했을 때 이런 불법 주·정차 차량을 마주한 적이 셀 수 없이 많다”며 “아무리 강제로 처분해도 된다는 법이 생겼다지만 차량이 이동해야 하는 일이라 실질적으론 차주에게 전화하는 방법을 많이 활용한다. 차량이 이동하기 전에는 소방차 자체 물탱크의 물을 이용하며 차주를 기다리지만 화재 규모가 클수록 조급해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전주시 소화전 앞 불법 주·정차는 1340건이 적발됐으며, 올해 8월 기준 1255건이 적발됐다.
양구청 관계자는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문제는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늘고 있다"며 "시민들이 소화전 앞 불법 주·정차에 대해 경각심을 갖길 바란다"고 전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