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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국유지 무단점유 갈수록 증가

최근 5년간 340건 발생⋯전국 4번째

지난해 롯데그룹 신격호 명예회장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롯데별장(울산 울주군 삼동면)이 수십 년간 국유지 2만 2000여㎡를 무단점유 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전북에서도 국유지 무단점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에서 발생한 최근 4년(2018~2021년)간 국유지 무단점유는 235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42건, 2019년 40건, 2020년 57건, 지난해 96건으로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올해 7월기준 벌써 105건의 무단점유가 발생했다.

올해까지 포함해 전북의 국유지 무단점유는 340건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4번재로 많았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58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373건, 경기도 345건 등이었다.

이 의원은 “국유지를 허가 없이 쓰는 건 엄연한 불법”이라며 “수자원공사는 국유지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불법 사용에 대한 신고센터 마련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자원공사 측은 “무단점유 시설의 대부분이 비닐하우스, 창고·영농시설”이라며 “무단점유 시설에 대해서는 펜스, 경고 알림판, 진입 차단시설 설치 및 변상금 부과, 경찰 고발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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