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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이용해 1000억 대 불법 환치기 일당 검거

전북경찰청, 외환거래법 위반 24명 검찰 송치
베트남 가상화폐 구입, 국내 가상화폐로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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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첨단안보수사계 관계자들이 21일 전주시 전북경찰청에서 가상화폐 이용한 1000억 대 불법 환치기 일당 무더기 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가상화폐를 이용해 한국과 베트남 간 1000억 원대 불법 환치기를 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첨단안보수사계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정상적인 은행거래를 하지 않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해 해외에 불법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치기란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각국의 환치기 업자를 통해 대금을 전달하는 외환거래로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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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전북경찰청.

이들은 베트남 기업이 한국의 물품을 구매한 뒤 한국에 송금할 돈을 베트남 가상화폐로 구입, 이를 다시 국내 환치기 업자에게 주고, 판매해 한국 사업자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금액을 전달한 뒤 환치기 업자들은 1000만 원 당 5만 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겼다. 통상 시중은행을 통해 전달할 경우 1000만 원당 약 8000원의 수수료가 들지만 1달 최대 송금 금액이 정해져있어 많은 돈을 전달할 수 없다.

경찰은 환치기 업자와 연관된 33명을 추가로 조사하는 한편, 베트남에 환치기 총책에 대해 공조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 이들은 베트남에 거주 중인 환치기 업자와 결탁해 국내 가상화폐 시사가 베트남 가상화폐 시세보다 5~10% 높은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환치기 자금으로 시세차익을 보기도 했다.

실제 지난해 국내에서는 ‘김치 프리미엄’으로 가상화폐가 타 국가보다 높아, 불법 외환거래가 많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환치기 1건당 평균 적발 금액이 2017년 784억 원에서 2022년 7월말 기준 7317억 원으로 9.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치기 적발 금액은 2017년 8200억 원에서 2022년 7월 1조 9200억 원으로 132.5% 증가했다.

가상자산 환치기 상대 국가별로 보면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중국이 2조 6413억 원(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호주 4170억 원(1건), 일본 537억 원(1건), 필리핀 442억 원(2건), 홍콩 116억 원(1건) 등의 순이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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