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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 허가 기간 지난 총으로 야생동물 포획한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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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소지 허가 기간이 지난 공기소총으로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을 포획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전주시 덕진구 한 대나무 숲에서 공기총으로 멧비둘기 5마리를 포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멧비둘기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않지만 환경부령으로 포획이 금지된 종이다.

당시 A씨는 허가 기간이 만료된 공기소총으로 수렵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총포를 소지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지 허가를 받은 뒤에는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만료일이 지나면 소지 허가는 취소된다.

조사결과 A씨는 소지 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7년11개월이 넘도록 갱신하지 않고 자신의 거주지에서 총포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고 다른 강력범죄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총포를 소지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에 대한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초부터 허가받지 않고 총포를 소지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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