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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1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북도청에서 A씨(55·여)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A씨는 도청 1층 화장실 앞에서 쓰러져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손목에는 3cm의 열상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응급처치 후 인근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A씨의 생명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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