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북의 환경개선부담금 수납률이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3222억 4300만 원에 달했다. 이 중 117억 4000만 원만 수납됐으며, 201억 3700만 원은 체납된 상태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비율이 62.5%에 달하는 셈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가 내는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비용을 부과한다는 취지로 노후 경유차에 부과된다.
특히 남원시의 경우 부과된 29억 1860만 원 중 24억 4350만 원인 85.4%가 미수납됐다. 이는 전국에서 서울 강남구(미수납률 87.8%), 서울 중구(87.6%), 서울 서대문구(86.2%), 서울 관악구(85.4%) 다음으로 전국 5번째로 높다.
이주환 의원은 “각 지자체에서 체납 해소를 위해 발 벗고 뛰고 있지만 여전히 체납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환경부는 저조한 수납 실적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체납액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많은 도민들이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체납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