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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정읍시의원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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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전경. 전북일보 DB

정읍 구절초 테마공원 출렁다리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에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읍시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일 정읍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의원은 2017년 12월께 정읍 구절초 테마공원 출렁다리 조성 사업에 개입, 특정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공사업체의 돈 300만 원을 브로커를 통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금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사 수주와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향응과 뇌물을 받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어 죄질이 나쁘다”며 “선출직 공무원 신분으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뇌물공여자의 진술이 수차례 변경돼 진술을 신빙하기에는 그 일관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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