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남원시의원 법정행

image
전주지검 남원지청. 사진=전북일보 DB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마을 경로당에 기부행위를 한 남원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원시의원 A씨(61)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일께 남원시 보절면의 경로당에 약 40만 원 상당의 평상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신분이었다.

공직선거법 제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배우자는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명시하고 있다.

최정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북현대“1등은 다르네”⋯전북현대 사회공헌활동 눈길

장수장수지역 삼중 연합 ‘제2회 세별 축제’ 성황

장수장수군의회, 2025년 결산 제380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정읍정읍서 ‘정읍사 달빛盃 청소년e스포츠대회’ 열려

고창오세환 고창군의원,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 최우수상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