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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타이이스타젯 횡령·배임 사건 기소중지는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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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전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법조출입기자단

14일 진행된 전주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타이이스타젯 횡령·배임 사건에 대한 전주지검의 시한부 기소중지는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형수 의원(국민의힘)은 "이스타항공과 태국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은 상호를 같이 쓰고 있고, 타이이스타가 항공기를 구입할때 이스타항공은 지급보증도 써주는 등 이 전 의원의 소행으로 보인다"면서 "지난해 9월 타이이스타젯 대표를 소환조사 했고, 2GB 분량의 자료도 제출했는데 왜 기소중지 상태냐"고 지적했다.

이어 "전주지검은 태국에 있는 관련자료 확보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타이이스타젯 대표가 조사를 받고 자료를 제출했고, 충분히 조사를 했다고 하면 시한부 기소중지는 필요없는 것"이라며 "자료가 부족하다면 타이이스타젯 대표를 조사 당시 출국금지 신청했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조사가 안됐단 이유로 한 기소중지 처분이나 타이이스타젯 대표의 출국금지를 하지 않은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홍성 전주지검장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은 미제사건에 준해서 관리하게 되어있다"면서 "하지만 이 사건은 마냥 중지사태에 둘 수 없다. 재개시점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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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타이이스타젯 #이스타항공 #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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