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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정읍서 시민 신고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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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전경/사진=전북일보 DB

전주와 정읍에서 시민의 신고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일과 18일 시민의 신고로 전주와 정읍에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지난 18일 오후 6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은행에서 시민 A씨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기기 옆에 현금 뭉치를 두고 입금하던 여성을 목격했다. 수상하다고 생각한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확인 결과 이 여성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1000만 원 중 100만 원을 입금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이 여성을 검거하고 피해금을 압수했다.

앞서 같은 날 오후 6시께 손님을 태운 택시기사 B씨는 손님이 행선지를 전주에서 정읍으로 갑자기 바꾸자 수상한 낌새가 들었다. B씨는 손님이 정읍의 한 가게 앞에 내려 중년 남성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이 남성을 검거하고 그가 갖고 있던 입금전표와 현금 1540여만 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덕분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면서 “ATM 기기에 현금을 입금하는 등의 수상한 일을 목격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이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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