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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 협박해 금품갈취 한 30대 여성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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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법정 내부. 사진=전북일보 DB

교제 당시 촬영한 '몸캠' 사진을 회사에 퍼뜨리겠다고 전 남자친구를 협박해 돈을 뜯어 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피해자인 전 남자 친구가 재판부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게 주된 감형 요인으로 작용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협박·공갈·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사나 지인들에게 사진을 유포하지 않았고,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합의 및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4월 11일부터 5월 23일까지 12차례에 걸쳐 전 남자 친구 B씨(34)에게 "몸캠(영상통화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 뿌린다"는 등의 협박 문자를 휴대전화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와 교제 당시 영상통화를 하던 중 캡처(편집)한 B씨 얼굴과 성기 사진 등을 첨부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 돈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연인 사이였던 B씨와 헤어진 뒤 '다시 만나자'는 요구를 거부당하자 배신감을 느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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