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법 속에 담겨진 ‘반의사불벌죄’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가 스토킹처벌법에 명시된 해당 조항 폐지를 추진하면서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에 적용되던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를 담은 ‘스토킹처벌법 및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반의사불벌죄 조항 때문에 스토킹 가해자들이 수사 대상이 된 뒤로도 합의를 종용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할 경우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없다. 형벌권이 없어지므로 '해제조건부 범죄'라고도 한다. 수사기관에서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했을 때는 수사가 즉시 종결된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후에 불처벌 의사를 표시하면 재판부는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
무엇보다 반의사불벌죄는 스토킹처벌법 외에도 형법상 폭행, 존속폭행, 협박, 존속협박,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과실상해 등에도 적용된다. 또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위반이나 임금체불, 주민등록법상 일정한 신분자들 간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사이버 명예훼손 등에도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담겨있다.
1953년 9월 형법제정 당시 도입된 이 조항은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우리 사회의 통념상 피해자들과 가해자들에 대한 관계를 유지시키는데 그 목적을 뒀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가해자는 처벌불원에 주목해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종용‧강요하게 되고, 가족이나 친족, 지인 등 아는 관계인 경우 피해자는 주변으로부터 합의에 대한 유·무언의 압박을 받거나,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2차 피해로 이어지는 등 그 목적이 변질되고 있다.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법조계는 ‘완전 폐지’보다는 ‘적용 범위 축소’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반의사불벌죄가 완전 폐지 될 경우 가벼운 사안에도 서로 간의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많은 범죄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법률사무소 유현 김현민 변호사는 “입법취지와 달리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가해자의 강압과 합의 강요 등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다반사”라면서 “무엇보다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본인 의사가 아닌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고 모든 법률에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것은 좋지 않다”면서 “사안의 경중을 분석해 반의사불벌죄 적용 범위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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