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을 매수하기 위해 업자들로부터 받은 돈다발을 차량 등에 보관한 장수군수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장수군수 모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던 A씨는 지난 5월 20∼21일 특정인으로부터 받은 선거 자금 4830만 원을 차량에 보관, 이 중 일부를 선거구민 다수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운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적발 당시 A씨는 현금 일부를 일정 금액씩 포장해둔 상태였다.
4830만 원 중 3500만 원은 지인 2명으로부터 받았으나 나머지 1330만 원의 출처는 불분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헌법에 따른 민주주의 원리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엄중한 범죄"라며 "당선된 후보자의 민주적 정당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킴은 물론 지역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등 광범위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네받은 선거운동 자금이 거액인 점, 향후 선거구 내 공명선거의 정착 및 유사 범죄 방지를 위한 효과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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