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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년법 개정안 입법예고⋯전북에 소년분류심사원 유치되나

소년분류심사원 3개로 확충 추진 
전북지역 소년범 교화 인프라 열악

법무부가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도 소년분류심사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일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형사 미성년자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는 내용 등이 담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와 동시에 법무부는 소년분류심사원 확충도 추진한다.

지난달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소년원 생활실 10~15인실에서 4인실 이하로 소규모화 △수도권에 학과교육 중심 소년전담 교정시설 운영 △소년분류심사원 시설 1개에서 3개로 확충 및 인권친화적으로 명칭 변경 △민간 참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신설 및 연계 강화 등을 예고했다.

하지만 전주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는 재판대기 중인 소년범 중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구속)를 받은 이들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전북의 임시조치 소년범들은 고룡정보산업학교(광주소년원)에 위탁되고 있다. 

전주소년원은 소년범 중 법원으로부터 8·9·10호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이 수용된다. 8호 처분은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처분은 6개월 이하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처분은 2년이내 장기소년원 송치다. 때문에 광주지역으로 임시조치 된 전북의 소년범들은 가족들과의 면회는 물론 변호인 접견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현재 서울에 단 1곳이 설치되어 있으며, 임시조치 소년범에 대한 위탁기능을 수행하는 소년원은 부산·대구·광주·대전·춘천·제주 등 6곳 뿐이다.

이러한 위탁문제로 광주소년원에 위탁된 전북의 소년범들이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때마다 왕복 3시간을 오가는 불편함도 겪고 있다. 

전북에 이 같은 기능을 모두 담고 있는 소년분류심사원을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아름 법률사무소 박형윤 대표변호사는 “감수성이 예민한 소년범들의 교화를 위해서는 보호자, 즉 가족과의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법무부가 추진하는 소년분류심사원 시설 확충은 소년범들에 대한 교정‧교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정책인 만큼 열악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전북에 소년분류심사원을 우선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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