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코로나19 자가격리기간 중 낚시한 전주시의원 '벌금 400만 원'

image
전주지법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코로나19 자가격리기간 중 낚시를 하러 갔다가 적발된 전주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8단독 오현순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박형배 전주시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자가격리기간인 지난 7월 27일 오전 6시부터 부안군 위도 인근 해상에서 자신의 레저 보트를 타고 낚시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이 사건은 박 의원이 탄 레저 보트와 낚시어선이 같은 날 오후 1시께 충돌하면서 드러났다.

사고 처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박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최정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