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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종교 갈등에" 전처·전 처남댁 살해 40대 '징역 45년'

재판부 "장기간 유기징역으로 격리해 교화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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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내부.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처와 그의 남동생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정읍시 북면의 한 사업장 창고에서 전처 B씨(41)와 전 처남댁 C씨(39)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렀고, B씨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전 처남 부부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바로 숨졌고, 전 처남댁 C씨는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전 처남 D씨(39)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리를 크게 다쳐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났으나, 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종교 때문에 전처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위장이혼을 했고, 전 처남 부부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아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처가 별다른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흉기로 범행했고 피해자의 남동생 부부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다소 우발적으로 공격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앞으로 수용 생활을 통해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기엔 현재로서는 이르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장기간 유기징역으로 사회로부터 충분히 격리하고 교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유기징역의 상한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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