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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브로커 연루 의혹' 우범기 전주시장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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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브로커 연루 의혹'을 받는 우범기 전주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아온 우 시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우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브로커 연루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에게 "선거 브로커로 보이는 사람은 만난 적 있지만, 지속적인 접촉은 하지 않았다"고 발언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선거 브로커 연루 의혹'은 '브로커의 전주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터지고 특정 녹취록에 우 시장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7월 녹음파일 내용 등을 근거로 우 시장이 전 시민단체 대표 A씨 등 브로커들과 여러 차례 통화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우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경찰 조사 당시 우 시장은 "녹음내용 중 저와 관련된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브로커로부터 제안받거나 제안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주시장 예비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조달해주는 대가로 인사권을 요구한 브로커 A씨 등 2명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전 전북지역 언론인 1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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