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낙태약의 국내 배송을 담당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로부터 낙태약이 들어 있는 중국발 국제 우편을 받고, 지난 4월 22일부터 닷새 동안 20명에게 이 약물을 나눠 택배로 발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갓 태어난 아이를 변기 물에 방치·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부부가 A씨로부터 낙태약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1심은 가볍지 않은 피고인의 책임과 반성하는 태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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