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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배임·횡령' 이상직 전 국회의원, 항소심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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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전 국회의원

수백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이스타항공 전 재무팀장이자 이 의원 조카인 A씨에게는 징역 3년 6월,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나머지 공동 피고인 2명도 징역 6월∼2년 6월에 집행유예 2∼3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이스타항공 내 지위(실소유주)를 부정하는 주장을 했다"며 "그러나 이 사건 공동 피고인을 포함한 회사 임직원들은 피고인의 지위를 '최종결정권자'라고 했다. 피고인의 형제들만 다른 진술을 했으나 이를 믿을 수 없고,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이스타항공 비상장 주식을 저가에 매도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또한 유죄를 인정한 1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여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12월에 540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 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0월 14일 이스타항공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으로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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