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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경찰,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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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전북경찰청은 8일부터 내년 6월 25일까지 건설 현장에 만연한 고질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은 이 기간 동안 종합 대응팀을 편성, 강력범죄수사대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투입해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폭력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 집단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 현장의 공정과 상식이 회복될 때까지 도내 경찰의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강력한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피해를 본 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전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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