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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이스타젯 배임·횡령 사건' ⋯검찰, 이스타항공 본사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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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전 국회의원

검찰이 '타이이스타젯 배임 사건'과 관련해 이스타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혐의로 입건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 대한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해제하고 지난 8일 이스타항공 본사 사무실과 관련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타이이스타젯을 실소유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스타항공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맞다"면서 "사건 실체 확인을 위해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앞서 이스타항공 노조는 지난해 5월 "이스타항공의 자금 71억여 원이 알 수 없는 이유로 타이이스타젯 설립 비용으로 쓰였다"며 배임 의혹을 제기하고 이 전 의원을 고발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차명으로 운영해온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온 태국 회사다.

의혹이 불거지자 이스타항공 측은 "타이이스타젯은 우리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스타항공의 회삿돈 71억여 원이 타이이스타젯으로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회생법원에 제출된 이스타항공 조사보고서에도 '이스타항공이 타이이스타젯에 대해 71억여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지난해 12월말 증거 자료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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