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김유상 전 대표도 혐의 부인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1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2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 김경선)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며 "범죄 사실을 공모하거나 지시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사실관계 자체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종구·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 측 변호인도 "전체적으로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스타항공 직원 600여 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탁받은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합격시키도록 인사 담당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서류 합격 기준에 미달한 응시자 △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응시자 △서류전형-1차 면접-2차 면접 등 절차마다 청탁받은 특정 응시자들을 무조건 합격시키도록 인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9일에 열린다.
한편, 수백억 원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도 기소된 이 전 의원은 지난 7일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42·이혼) 채용 특혜 의혹과 이스타항공 자금 71억 원을 타이이스타젯에 빼돌려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횡령)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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