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이 제정·시행된 지 18주년이 됐지만, 여전히 불법 성매매가 만연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문화가 더욱 성장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성매매에 접할 수 있는 ‘온라인 홍등가’가 형성돼 활개를 치고 있다.
실제 기자가 확인해본 결과, 성매매 광고·성 매수 후기 등 성매매와 관련한 사이트를 중심으로 공유되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밤 문화’, ‘밤 문화 갤러리’ 등 간단한 검색에도 인터넷 창에는 성매매와 관련된 수백 개의 게시물과 사이트로 도배됐다. 사이트 속 성매매 수요자들은 초성 은어, 줄임말 은어 등 본인들만의 단어를 만들어 대화를 나누며 성매매 후기에서부터 현재 실제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업소까지 공유하고 있었다.
또한, 성매매 전용 사이트만으로 온라인 홍등가가 형성돼 있는 것은 아니었다.
모든 이가 자주 사용하는 유튜브, 트위터 등 SNS상에서도 만연해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한 인터넷 개인 방송 등의 높은 조회수를 노리는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성매매 집결촌을 직접 방문하는 등 집결촌 내부를 여과 없이 소개하는 영상이 존재했다.
실제 전주완산경찰서는 12일 인터넷방송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수개월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을 일삼아 숨지게 한 A씨(27)를 살인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지난해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에서 중고등학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59.9% 비율의 학생들이 성매매에 관한 정보를 얻은 경로를 SNS, 유튜브 등 인터넷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온라인 홍등가’가 청소년에게도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고등학생 자녀를 둔 최은숙 씨(43)는 “성매매와 관련해서 이 정도로 쉽게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지 몰랐다”며 “잘못된 걸 알고 본 아이들의 잘못도 있지만, 무분별한 성매매 정보 노출에 대해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에 전문가는 온라인 홍등가 등 성매매를 없애기 위해, 성매매 수요자 차단과 성매매 유입을 조장하는 매체에 대한 단속과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최장미 사무국장은 “온라인 홍등가는 최근에 발생한 문제가 아닌 지난 2007년부터 발견되던 형태로 이미 만연하고 있었다”며 “성 산업 축소를 위해서 우선 수요 차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불법 성매매 알선 전단지 단속, 성매매 알선·후기 사이트와 같은 온라인 공간, 모바일 앱을 이용한 성매매 알선, 성매매 유입을 조장하는 모든 매체에 대한 단속과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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