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김제 면사무소 공무원에 상습 행패 70대 구속영장

image
김제경찰서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김제경찰서는 면사무소 공무원에게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A씨(70대)를 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부터 10월께 면사무소 공무원에게 보조금을 달라며 집기를 던지거나 지나가던 차량을 자전거로 가로막는 등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누범기간에 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동종 범죄 이력으로 수감됐다 지난 5월에 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상습적으로 주민과 면사무소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 출석 조사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전현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읍정읍서 ‘정읍사 달빛盃 청소년e스포츠대회’ 열려

고창오세환 고창군의원,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 최우수상 수상

익산익산 함라산 야생차 군락지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

스포츠일반전주출신 쇼트트랙 김아랑, 선수 은퇴…밝은 미소로 작별 인사

무주‘무주 반딧불 샤인머스켓’ 서울시민 입맛 손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