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생후 5일 된 아이 유기한 외국인 여성 '영장'

image
전주덕진경찰서 전경/사진=전북일보DB

전주덕진경찰서는 생후 5일 된 아이를 유기한 A씨(20·베트남·여)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영아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20분께 전주시 전미동의 한 음식점 앞에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당 주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20일 오후 6시께 전주시 다가동 자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어, 과거 아르바이트를 했던 식당 앞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는 경찰에 의해 전주시청으로 인계됐으며, 현재 영아 보호시설로 옮겨진 상태다.

전현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국회·정당인공태양(핵융합)이 뭐길래..." 에너지 패권의 핵심”

국회·정당“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남원으로”

정치일반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정치일반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