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28일 오전 1시께 완주군 이서면 남계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집주인 A씨(66)가 손바닥에 2도 화상과 발바닥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단독주택 일부가 소실돼 50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외부에 설치된 화목보일러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정읍정읍서 ‘정읍사 달빛盃 청소년e스포츠대회’ 열려
고창오세환 고창군의원,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 최우수상 수상
익산익산 함라산 야생차 군락지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
스포츠일반전주출신 쇼트트랙 김아랑, 선수 은퇴…밝은 미소로 작별 인사
무주‘무주 반딧불 샤인머스켓’ 서울시민 입맛 손짓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