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 내 한글 표기가 없는 외국어 간판이 난립하고 있어 시민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상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춰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 표기를 나란히 적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일부 외국어 간판 중 한글 표기가 없는 간판이 빈번이 목격됐다.
2일 전주시 서노송동의 신중앙시장. 시장 특성상 노인층의 방문자가 많은 곳 역시 한글이 함께 적히지 않은 외국어 간판들이 종종 목격돼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았다.
시민 정혜은 씨(26·송천동·여)는 “어르신들께 길을 알려주다 소통에 어려움을 느낄 때도 있다”며 “비교적 친근한 영어가 아닌 다른 외국어 간판을 보면 이해를 못 할 때가 있어 한글 표기가 당연해져 남녀노소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간판을 원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전주 객사 일대의 상가 역시 한글 표기가 없는 영어, 일본어 등 외국어 간판들이 자주 목격됐다.
시민 심정윤 씨(31·고사동·여)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자주 찾는 거리이다 보니 다른 곳보다 외국어 표기 간판이 많은 것 같다”며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은 좋지만, 한글도 같이 표기해 간판을 읽을 때 불편함이 줄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전주시에서 한국의 전통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한옥마을에도 한글 표기가 없는 외국어 간판을 종종 찾아볼 수 있었다.
실제 전주한옥마을의 경우 정체성과 전통미를 해치는 간판이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주시는 지난 2011년 10월 전주한옥마을 일대를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 구역’으로 지정·고시했으며, 이후 간판의 재질과 규격, 수량 등이 규제됐다.
이 때문에 한옥마을 일대의 상가 간판에 외국 문자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한글을 함께 써야 하며, 한글이 외국 문자보다 3배 이상 커야 하지만, 이날 한옥마을에서도 한글 표기를 찾아볼 수 없는 외국어 간판을 내건 일부 상가가 목격됐다.
이에 전주 덕진·완산구청은 외국어 표기 간판에 대해 상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상업활동이 우선시 돼야해 규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양 구청 관계자는 “외국어 표기에 대해 관련 제약이 있지만 상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상업 활동이 우선되고 있어 권고사항으로 그치고 있다”며 “한옥마을은 외국어 간판 규제에 대한 조례가 있지만, 5㎡ 미만의 간판은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등 규제를 피해 가는 상인들의 꼼수로 법적 처벌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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