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군산서 홧김에 불 지른 50대 구속

image
군산경찰서 전경. 사진=전북일보DB

군산경찰서는 2일 자신이 세 들어 사는 주택에 불을 지른 A씨(50대)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군산시 미원동 자신이 세 들어 사는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주택 일부가 불에 타 1000여 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또 집주인 B씨(80대·여)가 연기를 흡입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빨래가 안 되어 있어 화가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은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국회·정당인공태양(핵융합)이 뭐길래..." 에너지 패권의 핵심”

국회·정당“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남원으로”

정치일반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정치일반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