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일부 상가 업주들이 지정 구역을 넘어 인도에 상품 판매대나 광고판을 설치하는 행위가 극성을 부리면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일부 영업장의 경우 인도에 위험물까지 설치하면서 시민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
9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의 한 시장. 시민들의 보행을 위한 인도가 주변 상가에서 내놓은 각종 상품 판매대와 광고판으로 덮여 있었다.
또 업소 관계자나 영업용 차량이 버젓이 인도 위에 주차돼있기도 하면서 이곳을 지나는 보행자는 차도로 돌아가는 모습이었다.
비슷한 시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상가 밀집 지역 역시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다.
이곳은 상가뿐만 아니라 노점상까지 천막을 치고 인도를 가로막고 있었다.
이 때문에 보행자가 차도로 다니면서 교통사고 가능성에 노출되기도 했다.
현행 도로법 제61조와 제75조에 따르면 도로 및 인도에 적치물을 쌓아 통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일부 상인들은 매출을 위해 이를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
인도를 무단으로 점거해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과 위험을 주는 것은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앞서 지난 4일 전북 혁신도시 전기안전공사 맞은편에 있는 한 음식점의 경우 영업장 확장을 넘어 인도에 대형 화목난로를 설치해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었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음식점은 지난 수년 동안 보행자가 지나는 인도에 천막이나 파라솔을 쳐 통행을 방해해왔으며 관할 구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지만 별다른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시민 유 모씨(32‧여)는 “혁신도시에 3년째 살고 있는데 그동안 이곳을 지날 때마다 어쩔 수 없이 빙 돌아가야 했다”며 “최근엔 인도에 화목난로까지 내놓아 지날 엄두가 안 난다. 담당 구청에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상가의 인도 무단 점용의 경우 담당 직원들이 현장 단속을 매일 실시하고 있지만 과태료 처분에 대해선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전주시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인도 무단 점용 관련으로 총 7만 35건을 적발했다.
하지만 이 중 과태료 처분은 46건으로 전체 단속 건수의 0.065%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시민이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계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몇 차례의 계도 조치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도로법에 따라 점용 면적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아무래도 생계적인 문제다 보니 적발하더라도 과태료 처분은 최대한 지양하고 있지만 앞으로 보행 시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이준서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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