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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경찰, ‘국보법 혐의’ 민주노총 본부 등 전국 압수수색

전북 제외한 서울, 광주, 전남, 제주 등 여러곳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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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가정보원 등이 서울 정동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민주노총 트위터 캡쳐.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범에 대해 서울과 광주 등 전국 10곳 안팎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과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소속 전 간부의 전남 담양 주거지 등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자는 민주노총 간부 1명과 보건의료노조 간부 1명, 금속노조 간부 1명, 제주도의 세월호 관련 활동가 1명 등 총 4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국정원은 북한 지하조직이 경남 진주·전주 등 전국 각지에 결성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와 관련해 실제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9일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과 김제에 있는 진보단체 대표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2013년에서 2017년 사이 북한 측 인사를 직접 만나거나 이메일을 주고받아 정보를 넘겼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았으며 최근 검찰로 송치됐다.

한편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날 현장 브리핑을 통해 “공안 통치의 과거로 회귀하는 부분이 상당히 보여진다"며 "압수수색을 면밀히 검토해 어떤 상황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지, 그리고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시 종합해 최종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엄승현 기자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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