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학력 기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식 남원시장에게 직위 유지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되지만 최 시장은 벌금 80만원 선고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재판은 지난 제8회 지방선거 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도내 단체장(강임준 군산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이학수 정읍시장, 최경식 남원시장) 중 첫 선고 재판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명함, 프로필에 소방행정학 박사 등 학위 내용을 기재해 유권자들의 공정한 판단을 저해했다”면서도 “유권자들의 판단에 큰 영향을 줬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 시장은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 학력이 표기된 명함을 돌리고 포털사이트 인물정보와 기자간담회 자료에 첨부한 프로필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실제로 도내 한 대학에서 소방학 박사만 취득했다.
재판 직후 최 시장은 취재진에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흔들림 없이 시정에 매진해 남원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시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엄승현 기자·남원=김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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