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을 누락한 혐의로 법정에 오른 양해석 전북도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19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열린 양 의원과 회계책임자 등 5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이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결심공판까지 진행됐으며, 검사는 양 의원에게 벌금 600만 원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300만 원을 구형했다.
양 의원 등은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용한 선거비용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이들이 회계에 누락한 선거비용은 835만 원이었으며 누락한 선거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와 현금 등을 이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의원은 또 법정 선거비용보다 400여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양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것은 책임자인 저의 잘못”이라면서 “남원시민에게 약속한 공약들을 충실히 시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양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2월 9일 오후 4시 열린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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