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1일 차량절도행각을 벌이고 훔친 차량을 몰고 다닌(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수절도)혐의로 A군(10대)과 B군(10대)을 붙잡아 광주소년원으로 인치했다고 밝혔다.
임시조치(구속)를 받은 소년범들은 전주소년원이 아닌 광주소년원으로 인치된다. 전주소년원은 임시조치 대상 교정시설이 아니다.
A군 등은 지난달 중순께 전주·익산 시내와 차량 정비업소 등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훔친 차를 타고 다니며 문을 잠그지 않아 사이드미러가 열려있는 차량으로 갈아타는 범행을 저질렀다.
또 차 안에 들어있는 금품도 함께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훔친 차를 타고 돌아다니다 교통사고까지 내기도 했다.
송은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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