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미성년자를 모텔로 끌고가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혐의(영리약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공동감금·공동강요)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B씨(23) 등 3명은 징역 10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께 전주시 덕진구 한 모텔에서 C군(18)을 가두고 “돈을 구해오라”며 폭행,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C군에게 “300만원을 못구하면 여기서 못나간다”고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이밖에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도 저질러 법 경시적 태도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피고인들도 죄질이 불량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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