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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손놓고 볼 수 밖에요"...함흥차사된 소방 안전관리자는 어디에

지난해부터 소방안전관리자 관련 제도 강화됐지만 현장선 무용지물
전북 지역 관리자로 선임된 이 1만5569명
건물 중 2~3급은 상주 아닌 경우 다수, 결국 소방 초기 대응 저해요인
전문가 “주민 혹은 업주등 소방 시설 안내 및 교육 등 대체관리형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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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전북지역 한 상가 건물에서 영업중인 자영업자 A씨는 최근 갑작스럽게 가게 주방 천장의 스프링클러가 터지는 사고가 났다.  그러나 건물 소방안전관리자(이하 관리자)와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고 주방이 물바다가 되는 일을 겪었다고 한다.

A씨는 "관리자가 밸브 위치라던지 소방관들이 오면 안내를 해줘야 하는 데 전화를 받지 않았다”며 “주방이 잠기는 것을 하염없이 보고만 있다가 결국 출동한 소방관들이 스프링클러 밸브를 찾는 등 조치해줬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화재와 같은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면 출동한 소방대원이 사유재산을 함부로 훼손하기 어려워 관리자의 도움이 없다면 빠른 조치가 어렵다.

각종 화재나 재난시 초기대응을 해야하는, 도내 각 건물 별 관리자들이 제역할을 하지 않는 일이 수시로 벌어지면서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 초기대응 부실 등 각종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1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관리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곳에 의무적으로 선임된다. 

선임된 관리자는 화재와 화재예방을 비롯해 그 밖의 소방 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실시하고 출동한 소방대원들과 함께 대처한다.

2023년 1월 기준 선임된 관리자는 총 38만1071명으로 이 중 전북의 관리자들은 1만5569명이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는 소방법 법령 개정이 시행되면서 상위급 관리자 자격증 발급 시 실무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등 법도 강화됐다.

하지만 자격증 취득 난이도가 높아지고 실무 역량이 강화되더라도 관리자가 현장에 오지 않는 경우가 빈번한데, 법 강화의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내 한 재래 시장에서도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해 소방당국이 출동하는 일이 허다하지만 출동 때마다 현장에 있어야할 관리자는 없었다는 것이 소방당국의 이야기다.

관할 소방서 관계자는 “우리 업무 중 소방시설의 오작동 고지 및 시정요구도 포함돼있는데 관리자가 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 시정이 안 된다면 계속 출동할 수밖에 없다”며 “넓은 시장에서 센서 위치를 모른다고 일일이 찾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분류 기준 중 특급과 1급과 같은 대형 건축물은 보통 관리자 자격증을 보유한 건물관리인을 상시 고용해 관리자 부재로 인한 상황에 노출될 경우가 적다.

그러나 규모가 작지만 수는 더 많은 2급, 3급 건축물의 경우 상주하는 이들 사례들 처럼 관리자가 함흥차사인 경우가 대다수다.

또한 강화되는 제도도 주로 대형화재의 우려가 있는 특급과 1급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2~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개선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정기성 원광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일부 대형 건물이 아닌 이상 다른 생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항시 대기하기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라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이들이 건물 내 주민 혹은 업주들에게 소방시설 안내 및 교육의 의무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다”고 설명했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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