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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민중행동, “국정원, 내사·사찰은 인권침해”

국정원, 국보법 위반 혐의사건 수사 이유 전북지역 농민단체 농민 8명 통신기록 확인
전북민중행동, “국정원 구체적 확인 내용 설명 없어,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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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통지서./전북민중행동 제공.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으로 전북 지역 농민단체의 농민 8명에 대한 통신기록을 확인한 가운데 전북 시민사회단체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북민중행동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국가보안법으로 전북지역 도민들을 사찰하고 수사한 국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2월 초, 전북지역의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의 전·현직 임원 등 농민 8명은 2023년 1월 30일 자로 작성된 국가정보원의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았다”며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사건 수사를 이유로 2013년부터 각 개인들에 대한 통신기록 확인을 비롯한 내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으로, 당사자들 몰래 들여다보고 자료를 갖고 있으며 특정인에 대해서는 감청까지 하는 등의 내사를 진행했다는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통지서 내용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수사의 근거, 어떤 개인정보를 확인했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만 있을 뿐이었으며 구체적인 사유와 사찰의 범위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며 “당사자들은 이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으나 국정원은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국정원의 광범위하고 장기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국가보안법에 있다”며 “우리는 지역을 넘어 전국의 민중들과 연대해 윤석열 정부의 공안통치를 중단시키고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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