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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군산수협 조합장 선거 관련자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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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전북일보DB

군산해양경찰서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위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최근 군산수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부의금 차원에서 준 것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해경은 A씨와 조합장 당선인 사이 관련성도 수사할 계획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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