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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용 전북도의원, 음주운전 1심서 징역1년·집행유예2년

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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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경/전북일보DB

전주지법 형사제5단독(부장판사 노미정)은 15일 전주시내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송승용 전북도의원(51·전주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9월16일 오전 3시50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당시 송 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법상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원이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직을 상실한다.

앞서 그는 지난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도의원이라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준법 의식이 요구됨에도 혈중 알코올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재범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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