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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갑질 벌금형 받으면 새마을금고 임원 못한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성폭력과 갑질의 죄’의 벌금형인 경우에도 새마을금고 임원이 될 수 없다. 또 새마을금고 상근이사장 자격요건도 신설돼 전문성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강화 방안,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제도 정비방안 등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관리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사장, 이사 등의 임원결격 사유를 추가하고, 금고 임원에 대한 직접 제재권을 도입한다.

‘성폭력 및 갑질의 죄’의 경우 금고 이상 실형이 아닌 벌금형에도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해 직장 내 성폭력과 갑질 등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직장 내 갑질 근절을 위한 임원 결격사유는 상호금융기관 중 새마을금고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것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게 개별금고 임원을 대상으로 은행 등 타 금융기관과 동일 수준으로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임원 제재조치’ 권한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개별금고 임원에 대한 해임, 6개월 이내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새마을금고 경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의 자격요건*을 신설하여, 새마을금고의 전문성과 건전성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기부행위의 내용 및 그 허용범위를 명확히 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은 금고 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직접제재권 도입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새마을금고의 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마을금고가 올해 자산 300조 시대를 맞이하는 만큼 앞으로도 많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국민 속 금융기관, 서민금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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