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검찰 ‘운전자 바꿔치기’ 전 경찰서장 징역 1년 구형

무면허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전직 경찰서장 A씨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9일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2단독(부장판사 이해빈)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공동 피고인인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BMW 차량을 몰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운전자를 지인 B씨로 바꿔치기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범인도피 교사)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부탁을 받은 B씨는 사고 담당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6일 열린다.

엄승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부안부안 줄포면 지역특화재생사업, 국토부 공모 선정

익산‘미래산업 거점 확보’ 익산시, 가상융합산업 지원센터 유치

남원‘청소년 광한루원 해설사'가 전하는 광한루 이야기 들어보니…

김제김제 특장차검사지원센터 개소, 특장차산업 활성화 새 전기 마련

장수[속보] 장수군 ‘행복 콜택시’ 이용자 부담금 3000원으로 절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