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로 불안전성 협심증 등의 질병을 얻었다는 택시 기사의 주장에 법원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민사5단독 이창섭 부장판사는 4일 택시 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신청 불승인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병원에서 불안정성 협심증, 우측 경동맥 협착 등 진단을 받았다.
그는 발병 전 12주 동안 매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한 과중한 업무를 해왔던 만큼 이로 인해 관련 질병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업무상 재해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거절했다.
결국 A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신청불승인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과 달리 근로 시간을 주 52시간 미만으로 판단하고 질병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발병 전 원고의 정확한 업무 시간은 12주간 주당 평균 49시간 8분이었다”며 “발병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만성적 또는 단기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의 업무가 교대제로 이뤄진 것은 사실이나 이 업무가 휴일이 부족하거나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감정의에 따르면 원고는 동맥 경화를 일으키는 4대 위험인자(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를 모두 가지고 있었다고 말한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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