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12일 관내 주요 산업단지 중심으로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82개를 점검한 결과, 44개 사업장에서 5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4개월간 진행됐다.
점검내용으로는 사업장의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추진됐다.
적발된 총 56건의 세부 내용은 방지시설 운영 부적정 20건(35.7%)과, 무허가 등 인허가 부적정 17건(30.3%), 자가측정 미이행 등 기타 위반사항 19건(34%)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오염물질의 농도를 낮추기 위해 공기를 섞어 배출하다 적발된 2건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된 1건은 조업정지 10일과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배출시설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된 무허가 1건과 미신고 3건은 적법한 인허가를 받을 때까지 사용이 중지되며 1억원 이하 및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방지시설 부식·마모로 인해 오염물질이 새어나가거나 고장 또는 훼손된 방지시설을 방치하다 적발된 15건과 총탄화수소 등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한 3건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명령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청은 위반사항별 사용 중지, 조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과 과태료는 해당 시군에 조치를 요청하고 벌금형과 같은 고발 건은 직접 수사를 진행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대현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감시팀장은 “앞으로도 드론과 이동측정차량과 같은 첨단장비를 활용한 체계적인 감시망을 구축해 전북지역 대기질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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