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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종합복지관에 노조사무실이?’, 고용노동부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적발

고용노동부 전국 근로자종합복지관 102곳 실태 확인, 이 중 54곳 위반 사항 적발
전북권 국비지원 복지관 5곳 이중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노조사무실 등 운영 위반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복지관 취지 맞게 운영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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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하는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연합뉴스) 

전북 지역 근로자종합복지관 중 한 곳이 정부 지침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고용노동부 실태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전국 102개 근로종합복지관 실태를 확인한 결과 54개(52.9%)에서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근로종합복지관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1992년부터 2014년까지 국비나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세워진 복지관이다. 복지관은 일반 근로자의 공공복지 증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 근로자종합복지관 102곳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복지관 건축비의 절반을 정부가 지자체에 국비로 지원한 ‘국비 지원 복지관’과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건립된 복지관’으로 나뉜다.

전국 국비 지원 복지관은 72곳이며 전북에는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과 전라북도근로자종합복지관, 완주군근로자종합복지관, 정읍시근로자종합복지관 직영, 전주시근로자복지센터 등 5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 중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 주체 한국노총)은 양대 노총 등의 산별 연맹이 입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에는 복지관의 건립 취지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무실의 일부를 양대 노총 같은 총연합단체의 지역대표기구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와 달리 산별 연맹 사무실이 입주한 것이다.

또 해당 복지관은 면적 대비 사무실 비율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침에는 복지관 내 사무실이 전체 연면적의 15%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지만 적발된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은 이보다 넓은 면적을 노조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적으로는 국비 지원 복지관 중 34곳, 지자체 자체 예산 건립 복지관 20곳이 운영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침을 위반해 운영 중인 복지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시정 조처할 것을 권고하고 국비 지원 복지관의 경우 지자체의 조치 결과를 확인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관이 일반 근로자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국민 세금으로 지어진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일부 노조가 아닌 일반 취약계층을 포함한 일반 근로자를 위해 운영돼야 한다”며 “지자체도 이런 설립 취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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