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보호관찰 기간 중 노부모 살해 협박하고 방화 위협한 40대, 교도소 유치

전주보호관찰소, 집행유예 취소 신청... 인용 시 징역 1년 복역

image
전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기간 중 자신의 노부모에게 상습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살해 협박 등을 일삼은 40대가 교도소에 유치됐다.

전주보호관찰소는 13일 보호관찰 기간 중 주거지를 허위 보고하고 자신의 노부모에게 상습적 금품 요구 및 살해 협박 등 보호관찰법을 위반한 A씨(40대)에 대해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9월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과 보호관찰 3년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 장기간 주거지를 허위 보고하고 또 올해 4월 초 노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하며 “불을 지르려고 신나를 준비했다.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주보호관찰소는 특히 A씨가 지난 2014년에도 부모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을 방화한 전력이 있었던 점 등을 비춰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즉시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13일 A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신속히 집행유예 취소까지 신청했다.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인용될 경우 A씨의 집행유예는 취소돼 1년의 징역형을 살게 된다.

전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호관찰 대상자가 재범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집행유예 취소 등 엄정한 제재조치로 법질서를 확립해 지역사회가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엄승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임실 돈사에서 불⋯돼지 1120 마리 떼죽음

문학·출판“괴로우면서도 즐거웠다”…1948편 접수된 전북일보 신춘문예 본심

익산익산 북부권 청소년 문화공간 ‘꿈뜨락’ 개장

익산익산 원도심에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익산강경숙·박철원 익산시의원, 시민 대변 의정활동 ‘엄지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