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현행법상 스쿨존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와 같은 무인 교통단속용 안전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지만 기타 안전시설 설치 의무는 없어 의무 조항이 필요하다는 전북일보 보도와 관련, 전북경찰이 전문 솔루션 팀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12일자 5면 보도)
전북경찰청은 14일 교통안전 시설업무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현장실무 전문가와 교통공학 특채자를 융합한 솔루션 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청 교통계장을 중심으로 총 12명으로 활동하는 솔루션 팀은 ‘안전은 두텁게’라는 패러다임을 선정하고 현장 점검 및 코칭 중심으로 활동한다.
올해 1호 테마로 최근 대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와 관련해 유사사례 예방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및 중앙분리대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을 상대로 적극적인 시설물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전북지역 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1001곳으로 이 중 방호울타리가 설치된 곳은 680개소(197km), 설치율은 67.9%다.
방호울타리가 의무 설치되지 않은 이유는 현행 도로교통법 5항에 ‘시장 등은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해야 한다’고 임의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전문적인 솔루션 팀을 통해 전북의 교통환경이 시스템적으로 한층 안전하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특히 최근 대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가 다시 발생치 않도록 교통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경찰은 이날 도내 전 경찰서 교통과장을 대상으로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음주운전·스쿨존 법규위반 특별단속 실시 및 출·퇴근길 러시아워 근무 재강조, 적색신호 우회전 일시정지 관련 계도·단속 및 지역별 사고 현황에 맞는 교통안전 활동 등을 논의했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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